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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와 K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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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1-09-01 조회수 2,745

증권시장에서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어떤 기업이 공모주가 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아 비상장 주식상장의 등용문인 코넥스와 KOTC 시장을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증권시장에 등록하는 기업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 혜택을 주고있어 많은 공모 중소기업들이 공모전 등록하여 거래하고 있습니다.


코넥스는 KONEX(Korea New Exchange)로 자본시장을 통한 초기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성장지원 및 모험자본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거래소에서 2013년 7월 1일 개설한 중소기업전용 시장입니다. KOTC는 Korea Over The Counter로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2014년 8월 25일 개설된 장외시장입니다.


코넥스는 하루 등락제한폭은 +,- 15%이고 KOTC는 +,- 30%입니다.


코넥스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대부분 은행대출에 편중되어 있어 이자비용 부담이 크고 코스닥 시장 진입은 진입문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코넥스 시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 코넥스에 들어가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첫째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을 면제해주고 둘째, 공시/수시에 대한 부담 완화 및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해 줍니다. 셋째, 금융권을 통해 지정자문인을 지정해줘서 상장유지비용도 절감시켜 줍니다. 넷째, 지배구조 관련 부담완화, 투자 촉진/합병 규제 완화 등 제도적 지원이 있습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코넥스시장에 진입한 기업들이 코스닥시장에 이전상장을 하는 경우 질적심사 중 기업계속성 심사와 경영안정성 심사를 면제해 주고 심사기간도 45일에서 30일로 줄여줍니다. 추가로 코넥스를 거래하려면 기본 예탁금이 2019년 이전까지 1억원이 필요했으나 2019년부터는  3천만원 이상 필요한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코스피/코스닥 주식금액도 예탁금에 포함되므로 3천만원 이상 주식 잔고가 있다면 거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KOTC는 한국거래소의 코스피 시장 상장요건이나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을 미달하는 기업이나 코스피 시장에서 퇴출된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아이디어나 기술이 있으나, 자금조달의 기회가 적은 초기 형태의 기업 또는 정규시장(코스피,코스닥)에서 퇴출되었을때 환금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증권회사의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거래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의 경우 소액주주는 양도차익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KOTC는 정규시장과 같이 매매시간이나 거래방식, 상한가 규정은 똑같으며 동시호가 주문이 없고 거래는 증권협회의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해야 합니다.


코넥스는 시장규모가 약 6조원이 넘고 상장기업수는 130개 조금 넘습니다. KOTC의 시장규모는 22조원 정도이고 등록기업수는 코넥스와 비슷한 130개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다만, 코넥스 KOTC 모두 시장규모가 크지 않아 거래가 활발한 몇개 기업을 제외하면 거래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매수, 매도시 유동화가 쉽지 않다는 점과 거래정지, 소송분쟁 또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기업이 많고 공시도 정규시장만큼 엄격하지 않기에 투자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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