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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운영자
날짜 2021-11-15 조회수 629

정부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현재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과 연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서만 ‘DSR 40% 이내’라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7월부터는 주택담보·신용대출을 합쳐 2억원이 넘어가는 모든 대출에 차주 단위 DSR을 적용키로 했다.

1억원 초과 대출로 적용 대상을 크게 늘리는 시점도 애초 2023년 7월에서 내년 7월로 1년 앞당겼다. 그러나 중도금 대출은 사실상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을 적용하지 않기로 해 분양시장과는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들어 올해 분양하는 단지의 경우 잔금대출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에 입주자모집공고일이 내년 1월 DSR 2단계 시행 전이라면, 잔금대출 취급 시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DSR을 적용받지 않는다.

하지만 내년부터 분양하는 단지는 중도금대출은 가능하지만 잔금대출은 DSR이 적용돼 개인 소득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가 정해진다.

DSR은 주택대출과 다른 기타 대출을 포함한 총 대출을 연간소득으로 나눈금액으로 금리인상과 함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꼽힌다.


다만, 1금융권과 2금융권, 투기지역과 일반지역, 생애 최초대출 등 기준이 다른 여러가지 형태가 있으므로 대출실행 해당금융기관에 사전 문의하여 본인이 해당되는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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