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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연금저축MG연금공제Ⅴ

행복한 노후의 필수조건인 생활비로 은퇴 후의 삶을 소중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금리 하락시에도 최소한의 연금액 보증

2. 든든한 노후대비는 물론 세액공제 혜택까지

납입금액 중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 세액공제

  • 가입내용

    01. 상품구성
    • 종신연금(10년,20년,30년,100세 보증지급)
    • 확정연금(10년,15년,20년 확정지급)
    02. 공제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 연금개시전 공제기간 : 가입시부터 연금지급 개시일 전일까지
    • 연금개시후 공제기간 :
      • 확정연금 : 연금지급 개시일부터 최종연금 지급일까지
      • 종신연금 : 연금지급 개시일부터 종신까지
    납입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
    5년납 만15세 ~
    (연금개시연령 - 납입기간 - 3)세
    기본공제료 : 월납
    추가납입공제료 : 수시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25년납
    30년납
    • 연금개시연령 : 만55세 ~ 80세
    03. 가입한도
    가입한도
    납입기간 연금개시전 최소 공제기간 납입공제료 한도
    5년납 8년 35만원 ~ 100만원 (1만원 단위)
    9년 15만원 ~ 100만원 (1만원 단위)
    10년이상 13만원 ~ 100만원 (1만원 단위)
    10년납이상 13년이상 5만원 ~ 100만원 (1만원 단위)
    04. 건강진단 여부

    본 상품은 피공제자의 기존 다른 공제상품의 가입유무, 나이,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공제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공제자가 과거 일정기간 이내 특정질병을 앓았거나, 계약당시 특정질병이 진단확정 되어 있는 상태 또는 일부 위험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가입금액 제한 등의 조건부 계약체결을 하거나 청약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입자격을 제한하는 이유는 공제계약은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상법상 공제계약자의 청약과 공제사업자의 승낙에 의해 성립되며,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을 가진 피공제자들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공제료 등이 산출되기 때문에 위험의 동질성 확보와 가입자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 보장내용

    위 내용은 공제금 지급사유 및 보장내용별 공제금 지급제한 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종류
    연금종류 지급액
    종신연금 1. 연금지급형태 : 정액형
    2. 연금지급방법 : 연금개시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매년 공제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종신연금을 지급(10년, 20년, 30년 또는 100세 보증지급)
    확정연금 1. 연금지급형태 : 정액형
    2. 연금지급방법 : 연금개시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매년 공제계약 해당일에 연금지급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기간 (10년, 15년, 20년)에 따라 계산한 확정연금을 지급
    •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월대체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을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생존연금의 계산은 중앙회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 연금도 변경됩니다.
    • 연금개시후 공제기간 이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연금액은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일하나, 연금개시후 공제기간 이후의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정액형이라 하더라도 직전년도의 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종신연금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또는 100세보증)안에 사망시에는 보증지급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드립니다.
    • 보증지급기간 중 “100세”란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하며, 이하 동일합니다.
    • 확정연금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10년형의 경우 10년, 15년형의 경우 15년, 20년형의 경우 20년까지의 생존연금확정 지급기간안에 사망시에는 각각 미지급된 생존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드립니다.
    •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매월, 3개월, 6개월이율로 부리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 공시이율은 매월1일 중앙회가 정한 이율로 합니다. 공시이율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종신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안의 미지급된 생존연금을, 확정연금의 경우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동안의 미지급된 생존연금을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 피공제자가 생존연금지급개시 전에 사망시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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