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상품

가입방법

금고방문 및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가입

상품금리
기간 금리
3개월 2.0%
6개월 2.2%
1년 4.2%
2년 3.8%
3년 3.8%
불입한도

계약기간의 3/4경과 후 잔여기간 동안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은 이전 누계액의 1/2 이내, 만기 1개월 이내에는 전월의 입금액을 초과하여 입금 불가

세제관련

세금우대저축,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세금감면 저축
비과세종합저축 세금우대저축 과세
가입한도 5,000만원
(단, 기존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저축 한도포함)
3,000만원 제한없음
취급기관 全 금융기관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신협 등 (제2금융기관) 全 금융기관
적용세율 비과세
  • 2018년까지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세 0%, 농특세1.4%
  • 2019년까지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세 5%,농특세 0.9%
  • 2020년이후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세 9%, 농특세0.5%
소득세 14.0% / 주민세 1.4%
가입기간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가입대상 *주1) 개인 (만 20세 이상 당금고 출자회원) 제한없음

*주1) 만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세금감면 저축의 경우 미성년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관련 세법 개정에 따라 세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새마을금고에 가입하신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예금자 1인당 예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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