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모으기
정기적금
-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매월 약정한 날짜에 저축금을 납입하는 정액 적립식 예금상품(급여공제가능)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계약기간 : 6개월 이상 ~ 최고 3년까지
- ※ 1인당 3,000만원까지 세금우대혜택
- 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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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방문 및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가입
- 상품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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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금리 6개월 2.2% 1년 4.2% 2년 3.8% 3년 3.6% 급여공제신청 및 통장발행은 금고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 세제관련
세금우대저축,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 세금감면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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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 세금우대저축 과세 가입한도 5,000만원
(단, 기존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저축 한도포함)3,000만원 제한없음 취급기관 全 금융기관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신협 등 (제2금융기관) 全 금융기관 적용세율 비과세 - 2018년까지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세 0%, 농특세1.4%
- 2019년까지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세 5%,농특세 0.9%
- 2020년이후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세 9%, 농특세0.5%
소득세 14.0% / 주민세 1.4% 가입기간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가입대상 *주1) 개인 (만 20세 이상 당금고 출자회원) 제한없음 *주1) 만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세금감면 저축의 경우 미성년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관련 세법 개정에 따라 세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새마을금고에 가입하신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예금자 1인당 예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