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까지 배당금 전액 비과세
출자금
- 새마을금고 출자금은 회원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자격조건이며, 새마을금고 자본을 말한다
- 출자회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각종 예금 거래 및 대출이용)을 위한 기본 요건이다

- 거래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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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에 소속된 자와 그의 배우자 및 직계 혈족인 자 또는 금호타이어와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 단체에 소속된자 중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자
- 납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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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원(임원 포함) 입사와 동시에 회원 가입 및 매월 급여에서 일정금액 공제 및 추가 납입시 새마을금고 방문 입금 가능
- 성격 및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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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금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며, 출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출자금은 탈퇴(퇴사)전 일부금액을 인출할 수 없으며, 회원 탈퇴(퇴직 등)시 그동안 납입한 출자금은 다음연도 결산총회 후 지급됨, 다만 2016년 7월 6일 이전 납입된 출자금은 탈퇴일에 지급됩니다.
- 출자금은 금고의 손실로 인하여 자본금이 감소된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는 모든 조합형태 금융기관 합산금액 기준 1,0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