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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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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1-04-28 조회수 1,326
금용소득종합과세의 정의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별 연간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14 ③ 6호)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이거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천만원 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2천만원 이하 금액은 형식적으로 종합과세되나 원천징수세율에 의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질적으로 분리과세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이미지


금융소득 중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과세 합니다. 다만,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기점으로 한 급격한 세부담증가 문제를 보완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최소한 원천징수세율(14%)이상의 세부담이 되도록 하기 위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2천만원 이하금액은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비과세되는 금융소득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금융소득
「신탁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 금융소득
개인연금저축의 이자ㆍ배당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ㆍ배당 노인ㆍ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의 이자ㆍ배당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 및 출자금에 대한 배당 등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소득세법」에 의한 분리과세 금융소득
부동산 경매입찰을 위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14%)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자(35%) 10년 이상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와 할인액(30%)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이자·배당(14%) 금융소득(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분 제외)이 개인별로 연간 2천만원(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인 경우 (14% 또는 25%)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분리과세 금융소득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배당 (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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