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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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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1-04-28 조회수 10,547


주택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LH, SH)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칭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같은법 같은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주택은 취득유형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임대 의무기간에 따라 공공지원,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신청을 하면 완료됩니다. 온라인 및 직접 방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세제혜택을 위한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구청)에 의한 등록과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면제사업자(세무서)로 등록을 함께 해야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은 우선 취득세의 경우 단기, 공공지원, 장기 할 것 없이 60제곱미터 이하이면 200만원까지는 모두 면제되고 200만원이 넘더라도 초과분에 한하여 85% 감면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일반 매매의 경우 300만원 취득세가 발생한다면 주택임대사업자는 15만원 내면 됩니다.  다만 6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20호 이상 등록시 취득세 감면이 되고 감면율은 50%로 줄어듭니다.


제산세는 공공지원, 장기일반의 경우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면 면제 또는 75%까지 감면이 되나 초과하면 25% 감면되고 주택의 기준시가에 따라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건설임대와 매입임대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건설임대사업자인 경우 2호 이상 임대하면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 (기준시가 6억원 이하)는 종합부동산세 합산이 배제되고 매입임대인 경우는 1호이상,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 면적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됩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혜택이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임대계약의 임대소득에 대해 주택 1호 임대 75%, 2호 이상 임대시 50% 경감혜택이 있고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은 등록과 미등록에 따라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 등이 차등적용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는 임대기간 8년 이상 50%, 10년 이상 70% 감면됩니다. 단 85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등 몇가지 전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건설임대냐 매입임대냐에 따라 양도세 중과배제와 사업자 본인 거주주택에 대한 1회 한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있으니, 사안별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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