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국민연금에 대하여
운영자
날짜 2021-04-22 조회수 767

국민연금은 1988년 시작되어 2021년 1월 현재 보험료 633조원과 운영수익 459조원을 포함하여 1092조원이 조성되었고 237조원이 지출되어

총 855조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855조원 자산은  99.9%가 금융 관련 투자중이고 0.1%는 복지투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금융 관련 투자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주식에 44.6%, 채권에 44.6%, 그리고 부동산, 인프라, 사모투자에 10.8%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후에 내가 얼마를 수령하느냐일 것입니다.

노령연금 수령 시기는 연령에 따라 60세~65세가 되면 지급되는데 구체적인 개인별 예상금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휴대폰에서 국민연금(NPS) 앱을 다운로드하여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언제든지 편리하게 가입내역,

예상 노령연금 수령 금액, 수령시작년월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시기는 앞당기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60세에 수령을 시작하는 사람이 5년을 앞당겨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조건과 60세에 수령할 금액을 100%로 볼때 매년 6%씩 감소하여  70%만 수령하게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으로만 보면 75세 이상 생존시 손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급을 연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60세에 수령을 시작하는 사람이 5년을 연기하여 65세부터 수령한다면  매년 7.2%씩 증가하여 36%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예금금리가 현재처럼 낮은 상황에서는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소득이 있거나 개인연금 소득이 있다면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최초 가입하고 중간에 이직이나 기타 다른 사유로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납부하고 있는 금액이나

소득을 기준으로 최대한도를 설정하고 있어서 개개인의 추가납부 금액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령자가

사망시 배우자나 친족이 대신 수령하게 되는데 우선순위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순이며 제한사항은

자녀의 경우 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 2급이상, 부모의 경우 만 61세 이상 또는 장애 2급이상, 손자녀의 경우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자녀가 입양 또는 파양된 경우, 장애 등급이 2급 이상이 아닌 경우, 수급권자가 다시 가입자가 된 경우는 수급권이 박탈됩니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국민연금은 2040년경 최대 자산을 보유하고 그 이후 2050년이 넘어서면 고갈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정부 정책이

연금보험료를 더 많이 걷고 더 적게 수령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개인의 연령, 수령시작 시기, 건강상태나 보유 재산 정도에 따라

개개인이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금융팁 게시글 상세 폼

전체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