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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주택구입 취득세
운영자
날짜 2021-03-16 조회수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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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세대구분은

1세대 주민등록상 기재된 세대 전원판단

1세대를 달리한 배우자나 만30세 미만 자녀 동일 세대 간주

미혼인 만30세 미만 자녀 세대분리 하더라도 월70만원 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 별도 세대 인정

주택취득에 따른 대출신청시 세대전원에 대한 국토보 부동산보유 현황을 확인토록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취득세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1억원 이상 2주택, 3주택 소유자는 취득세가 8~12%까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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