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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절세를 위한 연금가입 및 운용에 대하여 (개인연금 가입자분들 참고하세요)
운영자
날짜 2023-11-13 조회수 69

연금은 노후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의 관심사항 입니다.


첫번째 국민연금은 회원 여러분이 대부분 가입되어 있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두번째 개인연금은 국민연금만으로 조금 부족하다 생각하여 개인적으로 추가 연금을 가입하는 것이며 600만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가입후 5년 이상 경과하고

55세 이후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문을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익율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수익율이 낮은 이유는 대부분 MMF에 가입되어

있기 있기 때문이며 MMF는 개인연금 운용사가 기본적인 수익율만을 보장하고 손실을 보지 않게 하는 상품이다 보니

과거 수익율을 보시면 연평균 1~3%로 매우 낮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른 상품으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손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시기에 따라 어떤 상품을 투자할지 충분한 조사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세번째 퇴직연금 역시 현재 회사에서 각 금융기관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설명을 생략합니다.


네번째 IRP 입니다. 금융기관마다 명칭은 조금 다르지만 IRP 또는 다이렉트 IRP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IRP는 개인 연금과 연계하여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개인연금 600만원 한도 외에 추가로

3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개인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IRP 또한 개인연금과 같이 투자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IRP의 장점은 향후 수령하게 될 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즉 IRP에서 지급하는 연금은 향후 임대소득이나 금융기관 이자 소득과 달리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개인연금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또한 IRP 역시 개인연금과 같이

5년 경과하고 만 55세 이상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섯번째 ISA 입니다. 개인연금과 IRP에 가입하고 있으나 조금 더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볼만한

상품입니다. 투자기간이 길게 가져가도록 되어 있으나 3년이 지나면 해지하여 IRP에 넣을 수 있어서 향후

노후에 절세를 할 수 있는 있습니다. ISA의 장점은 1년에 2천만원까지 넣을 수 있으며 3년간 6천만원을 납입하고

3년후 해지하여 IRP에 넣고 다시 ISA를 가입하는 형태로 운영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주식투자 하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상품입니다. ISA에서 주식투자시 손실금액을 배당소득

과세에서 차감해 주고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도 9.9%로 일반 금융소득 과세보다 5% 이상 낮습니다.


퇴직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가지 연금 상품과 운영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연금은

세액공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 하거나 취소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금혜택을 다시 부담해야 하오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마을금고에서는 투자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 증권사 및 금융기관과 연금 투자방법에 대해 협의하실때

도움이 되는 내용만 상담해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분은 마을금고 이철원 부장에게 상담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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