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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 지역 , 조정대상지역, 그외 수도권 별 LTV, D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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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1-02-26 조회수 4,361


투기과열 지역 , 조정대상지역, 그외 수도권 별 LTV, DTI


정부가  지정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외 수도권, 그외 지역에 따라 LTV, DTI에 대한 비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민 실수요자, 무주택자, 1주택, 2주택에 따라서 LTV, DTI 비율이 다르며 고가주택(시가9억원 초과) 에 따라서도 LTV, DTI 비율을 다릅니다. 아래  지역별 비율을 확인하세요.



① 고가주택 기준이하 주택 구입시 LTV, DTI


구분투기과열 지구
및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
기타 
 LTV DTILTV DTILTV DTILTV DTI
서민
실수요자
50%50%60%60%70%60%70%없음 
무주택자40%40%50%50%70%60%70%없음
1주택
(원칙)
0%-0%-60%50%60%없음
1주택
(예외)
40%40%50%50%60%50%60%없음 
2주택 0%-0%-60%50%60%없음 


 


②고가주택 구입 시  LTV, DTI


 투기과열 지구
및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
기타 
 LTV DTILTV DTILTV DTILTV DTI
원칙0%-0%-고가주택 기준 이하
주택구입시 기준과 동일 
예외20403050


※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비율을 최대 70%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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