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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새마을금고 계좌해지 관련 안내문
운영자
날짜 2022-12-08 조회수 467

금호타이어새마을금고는 직장 새마을금고이므로 퇴직시 회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퇴직자분들의 계좌 해지 관련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 참조 바랍니다.


정년으로 퇴직하신 분들은 12월 말일까지 신분증지참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출자금 및 보통예탁금 등 계좌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2월 말까지 만기 이전인 정기적금과 정기예탁금은 퇴직시라도 만기까지는 해당 계좌를 유지(이용)가능합니다.


1. 출자금

     출자금은 퇴직시 해지 신청(회원 틸퇴신청)하며야 하며,  출자금 지급은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2016년 6월 이전에 납입한 출자금은 퇴직신청 당월말에 지급됩니다.

    둘째, 2016년 7월 이후 납입된 출자금은 행정안전부 법령에 따라 당해년도 정기총회가 완료된후 다음해 4월말에 지급됩니다.

              다만 재방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수령하실 타행 계좌와 출금전표를 미리 작상하여 일괄 처리하오니,

              신분증을 가지고 마을금고를 방문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자금 해지를 12월에 하지 않으면 상기 둘째 사항의 지급이 추가 1년 지연되므로 12월말까지 반드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일반계좌

    퇴직시 일반계좌도 역시 해지됩니다. 통장, 신분증, 도장(도장 등록시) 지참하여 마을금고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적금

    급여적금은 퇴직시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지하시려면 직접 입금하거나 자동이체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예적금은 중도해지시 이자손실이 발생하므로 만기까지 유지하실 수 있으며 만기시 방문하여 해지하시면 됩니다. 

    예적금 통장이 있는 경우는 주소지에서 가까운 지역마을금고를 방문하여 해지 신청도 가능합니다


4. 대출

    대출은 퇴직시 회원자격이 종료되므로 모두 상환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을금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타행 또는 타금고계좌

    당 금고 계좌가 해지되므로 타행 또는 타금고 계좌를 알고 오셔야 해당계좌로 송금하거나 입금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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